고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시점은 2016년 3월,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상태로 20대 총선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상 현역의원들은 연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합니다.
반면 당시의 노 의원처럼 현역 의원이 아니거나, 정치 신인은 선거가 없으면 합법적 후원금 모금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세비와 특수활동비를 받고 후원금도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정당 현역 의원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 경쟁을 해야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 신인들이 불법자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정치자금법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해서 정치 자금의 현실화와 정치 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현역 의원이 아닌 정치인에게는 불리한 정치자금법의 굴레. 정경유착 방지라는 순기능을 살리면서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